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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3:53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소재 전주콩나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지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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