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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남양주시 호평로 150 소재 호평주공23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F 소재 D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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