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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 23:05경 포천시 신읍동 314-10에 있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12. 5.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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