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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가합5566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중 ‘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수사과정 등 1) 어선 AP의 선주였던

AQ, AP의 선원이었던

AE, AR, AS, AT, AU( 일명 AV), AW( 이하 ‘ 사건 본인들’ 이라 한다) 와 AX, AY 등은 1967. 5. 24. 경 어로 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7. 9. 24. 송환되어 인천항을 경유하여 1967. 9. 28. 군산항에 도착하였다.

2) AX, AY은 군산항에 도착한 즉시 경찰관들에게 불법으로 연행, 구금되었는데, 군산 경찰서는 1967. 11. 3.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검사에게 사건 본인들과 AX, AY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불구속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같은 날 AX, AY은 석방되었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검사는 1968. 4. 9. 사건 본인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중앙정보부 전주 분실 수사관은 1968. 5. 1. AQ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 자로 입건한 후, 구속수사하여 송치하겠다는 내용의 반 공법위반 피의사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1968. 5. 15. AE을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1968. 6. 17. AQ을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며, 1968. 8. 26. 사건 본인들을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한 편 1968. 5. 21. AQ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고, 1968. 7. 19. AQ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본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었다.

나. 사건 본인들에 대한 판결 1) AE 가) AE은 1968. 5. 15. 및 1968.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반공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1968. 9. 19. 제 3회 공판 기일에 수산업 법위반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허가 되었다.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8. 11. 7.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AE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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