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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17 2019허397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3) 청구범위 【청구항 1】교대(100)를 설치하고, 상기 교대 사이에 거더(200)를 강결시킨 후 상기 거더 사이 및 상부에 슬래브(300)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라멘교를 시공하는 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거더를 강결시키는 단계는(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 상기 교대 상면 내측에, 교대 상면(A)보다 상방으로 돌출연장된 돌출지지턱(150)이 형성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 상기 교대 상면(A)과 돌출지지턱(150) 상면에 걸쳐 거더(200)가 연장 배치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 상기 교대 상면 외측에서 돌출지지턱을 지점부로 하여 거더의 양 단부를 하방으로 눌러지도록 한 후 상기 거더의 양 단부가 교대에 강결되도록 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라멘교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더는 I형 강재 플레이트 또는 형강으로 제작된 강재거더, RC 또는 PC 거더를 이용하되(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거더의 양 단부는 상면과 하면을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강재거더는 횡방향으로 다수가 서로, 강재거더의 상부플랜지의 상면에 횡방향으로 설치된 ㄷ 자형 채널부재에 의한 연결재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도록 하되, 상기 ㄷ 자형 채널부재에는 교대 상면에 인출된 내부철근의 상단이 고정되도록 하여 교대로부터 인출된 내부철근과 강재거더가 서로 연결되도록 한(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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