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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117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원고들은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D / E 3) 등록번호 : F 4) 특허청구의 범위 가)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11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교각상면설치부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111)와(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각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 되게 절곡되어 안전난간(211)과 발판(210)이 구비되는 점검대(200)가 설치되게 하는 점검대받침부(112)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각 점검대받침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기 점검대받침부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113)로(이하 ‘구성 4’라 한다

)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나) 청구항 2(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상면설치부의 길이방향 양 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와, 각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 되게 절곡되는 점검대받침부와, 각 점검대받침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상기 점검대받침부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로 되는 고정자켓 다수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고, 상기 교각상면설치부들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며, 발판과 안전난간이 구비되는 점검대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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