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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나210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6. 11. 10.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자녀로는 피고, E, 원고, F과 G이 있다.

나.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5. 5. 27. 15/100 지분씩을 원고, 피고에게 각 2005. 5.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10. 1. 13. E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자녀와 이행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장부는 C이 사후까지 큰 딸인 피고가 관리할 것이다. 위 각서인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는 사후 각 관리가 편하도록 월세 세금 등을 보기 좋게 도표화하여 만들어 각 나누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와 C은 2010. 1. 28. ‘이 사건 건물 총 20%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임대금 및 모든 권한은 C이 살아 있는 동안 원고가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C은 2010.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100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C의 자녀들 5명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2014년 11월부터는 월 22,330,00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위 건물을 임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고 있고 원고는 위 건물의 1/5지분 소유자이므로, 피고는 그 임대료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6개월분 임대료 26,796,000원 = 임대료 22,3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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