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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8 2014가단354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8,900,000원과 2015.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 26.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임대차기간 2011. 2. 26.부터 2014. 2. 25.까지,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계약 당일 선급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2. 12.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임대차기간 2014. 2. 12.부터 2016. 2. 11.까지,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보증금 1,000,000원과 첫 달 월 임료 2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소장의 송달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2011. 2. 26.부터 2014. 12. 25.까지 미지급 임대료 합계 9,200,000원에서 선급금 300,000원을 공제한 8,900,000원과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2014. 3. 12.부터 2014. 12. 11.까지 미지급 임대료 합계 1,800,000원에서 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한 800,000원과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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