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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9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G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I(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매매대상 임야 중 2,000평에 관한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피해자 종중의 I에게 대한 중도금 채권과 I의 N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일 뿐, I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는 것에 갈음하여 I의 N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것은 아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 중이 양도 받은 위 채권은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 채권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중도금채권에 대한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부실 채권만을 취득한 이상 피해자 종중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② 위 임야의 매매를 전후하여 피해자 종중은 다른 임야를 매각한 대금을 입금 받고 있었던 점, 위 임야의 매매 잔금 4억 원은 임원 거마비, 휴가비, 거래처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공탁대금 8,000만 원 외에는 P의 300억 종 재 횡령에 대응한 법률비용으로 지출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긴급한 필요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 법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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