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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4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G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함)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한 건축업자이고, I는 2010. 2. 28.부터 2013. 3. 4.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I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5,330㎡( 위 용인시 기흥구 H에서 분할된 토지 임) 의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임야 중 일부를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는 2011. 5. 7.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 중이 위 임야 중 일부 275㎡를 M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1. 5. 23. 중도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I의 고가의 승용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임야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I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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