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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노336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와 변론에서 사실오인만을 명시적인 항소이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피고인들이 2015. 9. 22.자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즉,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당시 종중의 집행부가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착복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러한 사정이 2015. 9. 12.자 종중 이사회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종중재산인 여주시 F 임야의 매각결의 과정에서 정관에 위배한 하자들이 존재하므로, 당시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도덕성과 투명성에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설령 종중 집행부에게 횡령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매수인인 주식회사 G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C 종원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종중의 이사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D는 위 종중의 회장, 피해자 E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위 종중의 집행부로서, 2015. 6.경부터 여주시 F에 있는 위 종중 소유의 임야를 주식회사 G에 매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종중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수회 개최해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우체국에서, “부회장 H은 B, A, I, J, K 종인 앞에서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피해자들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편취하려 했다고 공개한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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