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 B과 사이에 B이 C종중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중이던 하남시 D 대 171㎡, E 임야 167㎡를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 B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7. 10.경 하남시 F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하남시 H 전 769㎡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하남시 D 대 171㎡, E 임야 167㎡를 포함한 100평을 교환하고 아울러 위 I 토지 100평 지상에 6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8. 3. 28.경 피해자 소유의 하남시 H 토지를 담보로 하여 가나안신협에서 채권최고액 5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사실은 B이 2008. 8. 20. 종중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과 B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교회 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9.경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구하여 교회 건물을 지어주겠다. 교회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하남농협 망월지점에서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6억 2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4억 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