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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5가합7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신축 중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9억 2천만 원에 주식회사 화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①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15. 3. 31.까지 준공하고,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매수인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

② 나머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이 사건 건물 증축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개월 안에 지급하기로 하되, 매수인은 C(피고의 장인)로 하여금 위 잔금지급채무를 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C가 잔금지급채무의 보증을 거절하여 매수인인 주식회사 화진이 위 특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2015. 5. 29. 준공된 다음,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9억 2천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① 매도인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는다.

②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일부는 매수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15. 10. 31.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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