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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5가합53855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6. 5. 2. 피고 C의 중개로 D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E종중 명의의 하남시 F 임야 37,070㎡ 중 1,653㎡를 14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당일 지급, 중도금 및 잔금 120,000,000원은 매매목적물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경우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06. 12. 20. 피고 C의 중개로 D 대리인 배우자

G. 이명 H, 이하 ‘G’이라고만 한다

)에게 하남시 I 대 169㎡, J 대 171㎡, K 대 201㎡, L 전 50㎡, M 임야 167㎡, N 도 24㎡, O 도 143㎡ 중 60㎡, P 임 231㎡ 중 115㎡, J 지상 건물을 600,000,000원(계약금 160,000,000원 당일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08. 12. 26. 피고 C의 중개로 D(대리인 G)에게 하남시 Q 대 18㎡, R 대 268㎡, S 임야 376㎡를 740,000,000원[계약금 180,000,000원(2007. 12. 3. 25,000,000원, 2008. 3. 18. 15,000,000원), 중도금 514,000,000원은 2007. 6. 6. 지급, 잔금 46,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이 2006. 12. 20. 체결된 I 대 169㎡와 K 대 201㎡에 대한 계약임을 확인하고 이미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차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위 3필지와 S까지 8m 도로를 사용승낙해주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B은 당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종중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D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패소할 경우 피고 B은 즉시 D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D에게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2006. 5. 19. 23,000,000원(F 임야에 대한 중도금), 2006. 6. 30. 35,000,000원(위 임야 2차 중도금), 2006. 7. 20. 26,000,000원(위 임야 3차 중도금), 2006. 8. 29. 20,000,000원(위 임야 대금 , 200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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