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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7가단17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1.10㎡를 인도하고,

나. 9,800,000원과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1.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0일(후불), 임대차기간 2017. 1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고, 2016. 3.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10.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6. 10. 12.경 원고에게 위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5,000,000원을 2016. 10.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12.자 약정에 따른 위약금 5,000,000원, 2016. 3. 11.부터 2016. 11. 10.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800,000원, 2016. 11. 1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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