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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4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원 및 2016. 11. 10.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차임지급시기 매월 10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월 차임으로 합계 30만 원만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부터 2016. 10.까지 5개월 간의 차임 합계 75만 원 중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45만 원 중 보증금을 공제한 5만 원과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10.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 6. 3.부터 2016. 10. 10.까지의 5개월 분 차임 75만 원 중 45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5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차임의 지급은 선불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5만 원에는 2016. 10. 10.부터 2016. 11. 9.까지의 차임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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