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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노7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 중에서 피고인은 ‘거래실적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대포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대포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건 당 10∼15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 위하여 범행을 결의하고 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달한 횟수가 미수까지 포함하여 총 4회이고, 피고인이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편취금액이 합계 1,38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해당 피해금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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