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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60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23: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것은 성폭행 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 나는 돈 30억 원이 있으니까 너 같은 것은 성폭행을 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무릎을 굽히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0: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E 지구대 경위 F에게 “ 거시 기를 맞았다 ”라고 말하는 등 장난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 너 이 새끼야, 이리와 봐,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검지 손가락으로 G의 콧등을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점 CCTV 화면 촬영 사진 및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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