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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22:40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5 층 피해자 E( 여, 36세) 가 운영하는 ‘F’ 카운터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F’ 가 있는 D 빌딩 5 층에서 6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강제 추행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22:51 경 위 F 앞 복도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와서 가슴을 만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위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팔을 벌려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밀쳐 위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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