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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6844
리스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37,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4. 8.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합지기 등 5개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원가 115,000,000원, 리스료 2,618,205원(36회), 연체이자율 연 25%, 이자율 연 5,95%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6. 6. 7.부터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6. 11. 22.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2038 동산인도), 위 판결에 따라 피고회사는 2017. 7.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모두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당시 채권금액은 미회수원금(기한미도래 리스료) 58,317, 087원, 규정손실금(미회수원금의 10%), 연체 원리금 및 이자 등 합계액에서 보증금 34, 500,000원을 공제한 46,985,849원이었다.

그 밖에 해지 후 이자 16,992,142원, 해지 후 가지급금 6,959,530원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 중 3건을 매각하여 33,000,000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2건은 아직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37,521원 = 해지 당시 채권금액 46,985,849원+해지 후 이자 16,992,142원+해지 후 가지급금 6,959,530원-3건 매각대금 33,000,000원, 위 33,000,000원은 해지 후 가지급금, 해지 후 이자, 해지 당시 채권금액 중 이자,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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