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43,444,080원 및 그 중 금 38,049,405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1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취득원가 1억 8,000만 원, 리스료 월 3,572,411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이나 기타 리스계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 기간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리하여 원고는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을 최고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리스료 등은 2014. 5. 20.을 기준으로 원금 38,049,405원과 이자 5,394,675원의 합계 43,444,080원에 이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 43,444,080원 및 그 중 원금 38,049, 405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