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의사로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공격의사가 인정되는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정당방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0.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호프집을 나와 직장동료인 E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병따개를 오른손 주먹에 쥐고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몸을 붙잡은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