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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7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2:00경 인천 중구 D에서, E과 교회 옆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58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뭘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온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H(출동경찰)의 진술서, 송치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병원 내원 당시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찌르려 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눈 부위를 다쳤고, 다시 피해자가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을 내려치려고 하기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가위나 재떨이를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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