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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4가단52864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북구 D 대 78㎡에 관하여 2004. 12. 28. 예비적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7. 1. 9. 주위적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위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어 2008. 7. 7. 주위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4. 6. E에게, 2011. 1. 5. F에게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주위적 피고는 C와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를 임대인, C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계약시 지급), 월차임을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된 2008. 7. 16.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C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8. 7. 23. 200,000,000원, 2008. 10. 16.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대출 신청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는 2010. 2. 22. 사망하였다.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예비적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느단15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4. 29.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예비적 피고는 망 C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비적 피고를 대위하여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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