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72년 봄에 정읍시 C 전 1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여 1992. 6.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1983. 6. 29.부터 E의 소유였다가, 1999. 11. 26.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 제1, 2호증).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0666, 50673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1992. 6. 1.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토지 인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