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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5가합722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법률관계

가. 원고는 창호제조판매 및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0. 12. 15.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B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① 공사계약금액 :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비는 743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지급현금”과 “지분물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지분물건’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향후 신축될 건물 중 일반분양 아파트 252 세대를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취득처분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비 및 사업비 등 채무 중 일정 부분에 관하여는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으로 지급하며 최종 결정되는 사업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조합운영비, 조합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설계비감리비측량비와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 등)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② 공사기간 :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며,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임시사용승인 포함). 단, 피고의 귀책사유 및 소외 회사의 시공상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으로 인하여 사용검사 지연 시에는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을 공사완공일로 본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 20. 공사를 시작하여 2014. 2. 28.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272세대 규모의 지상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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