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9 2018가합86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외 36필지에서 이루어지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2013. 1. 24., 2014. 1. 10.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사업방법 :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1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사업비(본 계약 제14조 제1항에 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 이하 “사업비”로 한다)는 12,992,5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74,311,000,000원(부가세 포함)과 대여받는 사업비 12,992,560,000원(부가세 포함)의 충당은 지급현금(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할 현금 15,041,100,000원, 이하 “지급현금”이라 한다)과 피고의 지분물건[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일반분양분 F동 G호 제외 - 조합지분), 일반분양 지하 1층 판매시설과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지분, 이하 “지분물건”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공사계약 조건] 제5조(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업무 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