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 외 36필지에서 이루어지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 19., 2013. 1. 24., 2014. 1. 10. 각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사업방법 :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1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사업비(본 계약 제14조 제1항에 한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 이하 “사업비”로 한다)는 12,992,5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 74,311,000,000원(부가세 포함)과 대여받는 사업비 12,992,560,000원(부가세 포함)의 충당은 지급현금(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지급할 현금 15,041,100,000원, 이하 “지급현금”이라 한다)과 피고의 지분물건[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일반분양분 F동 G호 제외 - 조합지분), 일반분양 지하 1층 판매시설과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지분, 이하 “지분물건”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공사계약 조건] 제5조(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업무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