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지위 1) J조합은 2006. 1. 10.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은 J조합의 전현직 임원들이다(갑3호증). 2) L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2. 15. J조합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K 일대에 “M” 주상복합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았다
(갑2호증의 1, 을5호증의 1). 3) 원고는 태양광 모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3. 3. 7. L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을 하도급 받았다(갑4호증). 나. J조합과 L 사이의 도급계약과 피고들의 연대보증 1) J조합과 L은 2010. 12.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4. 29.과 2013. 1. 24. 및 2014. 1. 10. 총 3차례에 걸쳐 일부 계약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갑2호증의 1, 을5호증의 1~4, 이하 위 각 변경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제 차 변경계약’, 최초 도급계약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통 내역】
5. 사업방법: 을(‘L’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J조합’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사업비(본 계약 제14조 항에 한하여 을이 갑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이하 “사업비”로 한다)는 129억 9,25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