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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53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10. 31.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8.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정1537』 피고인은 일용직 근무를 하는 자로, 기아자동차 B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신차를 판매하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D 트라제XG 차량의 매도를 위임받아 보관 중에 있다가 2012. 6. 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자동차상사에서 위 트라제XG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인 G에게 3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으면 그 즉시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불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정1538』 피고인은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근무지인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 그랜저승용차 1대를 판매하면서 차량등록에 관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 3060만 원과 취득세 등 금 3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취득세 967,940원과 가산세 40,640원 합계 1,008,580원을 납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K 차량등록에 관한 모든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 2700만 원과 취득세 등 3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취득세 905,670원과 가산금 157,490원 합계 1,063,160원을 납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1539』 피고인은 2012. 2. 2.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차량등록대행업체 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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