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6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장비 대여업체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대여관련 영업, 대여료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내에서 위 업체의 고객인 G으로부터 장비 대여료 10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위 업체 장비인 스피커 1대, 마우스 3개, 마우스패드 4장 합계 15,000원 상당의 장비를 지인인 H에게 무상으로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