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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456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0,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는 2002. 3. 25.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동구 E 대 2,5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8,33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납부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 금액 미납잔대금 계약보증금 2002. 3. 25. 208,330,000 0 208,330,000 1,874,970,000 1차 중도금 2002. 9. 25. 312,970,000 11,558,030 324,528,030 1,562,000,000 2차 중도금 2003. 3. 25. 312,400,000 69,712,270 382,112,270 1,249,600,000 3차 중도금 2003. 9. 25. 312,400,000 56,694,180 369,094,180 937,200,000 4차 중도금 2004. 3. 25. 312,400,000 42,058,450 354,458,450 624,800,000 5차 중도금 2004. 9. 25. 312,400,000 28,347,090 340,747,090 312,400,000 6차 중도금 2005. 3. 25. 312,400,000 13,942,450 326,342,450 0 합계 2,083,300,000

나. C은 대리인 F을 통하여 2002.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1/2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에 관하여 매수인을 ‘B 외 1인’으로, 매매대금을 15억 2,000만원 정하고, 계약금 1억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원은 2002. 9. 10.에, 잔금 12억 2,000만원은 2002. 9. 1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C, 피고는 2002. 9. 30.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C 사이의 위 2002. 3. 25.자 매매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갖는 계약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관계에 관하여, D, 피고는 2004. 5. 2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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