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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7 2015가합7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Z는 부산 기장군 BA 외 19필지에 있는 BB관광단지 내 ‘BC 및 BD’ 블럭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푸드타운 건물(이하 ‘이 사건 푸드타운’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2. 25. 부산도시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145억 원으로 정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공사에게 계약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용지매매계약서〉 매도인 : 부산도시공사 매수인 : BE(AZ) 용지의 표시 사업단지명 : BB관광단지 조성사업(부산광역시 고시 BF 및 BG) 사업용지 면적, 용도 등(지구단위계획 및 조성계획) 기구번호 사업시설 부지면적(㎡) 매매가격(원) 용도지역 건폐/용적률 높이 BC 푸드타운 4,912 6,200,953,000 준주거지역 50%/250% 8층 이하 BD 푸드타운 8,242 8,299,047,000 준주거지역 50%/250% 8층 이하 BB관광단지 내 푸드타운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매도인 부산도시공사(이하 ‘갑’)와 매수인 BE(이하 ‘을’)은 위 사업용지를 매도, 매수하여 제1조 1호의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용지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용지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구분 면적 (㎡) 납부금액 (원) 계약금 1차 중도금 (15%) 2차 중도금 (15%) 3차 중도금 (15%) 잔금 (45%) BC 4,912 6,200,953,000 620,095,300 930,142,950 930,142,950 930,142,950 2,790,428,850 BD 8,242 8,299,047,000 829,904,700 1,244,857,050 1,244,857,050 1,244,857,050 3,734,571,150 합계 13,154 14,500,000,000 1,450,000,000 2,175,000,000 2,175,000,000 2,175,000,000 6,525,000,000 납부약정일 2014. 2. 25. 2014. 8. 25. 2015. 2. 25. 2015. 8. 25. 2016. 2. 25. ① 갑은 을에게 사업용지를 145억 원에 매도하며 사업용지 매매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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