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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원사거리에서 매교동 주택가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팽나무고개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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