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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E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팽나무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13,398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7,343,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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