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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웨이크 보드 판매업체로부터 웨이크 보드용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위 ‘C’ 의 사무실에서 ‘C’ 의 경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C에 물품대금으로 입금할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한 달 내에 대출금을 다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1,000만 원 가량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웨이크 보드 판매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한 달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 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액 트캐 쉬 대부,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주식회사 밀리언 캐쉬 대부, 주식회사 태강 대부, 주식회사 유 노 프레스 티지대 부,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 대한 각 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경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8. 25. 경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 기존의 대부업체 채무는 이자가 너무 높으니,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여자 친구 및 어머니에게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 1 항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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