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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충북 음성군 C 원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 같다.

당장 집 밖에 나앉게 생겼으니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3개월 뒤에는 보증인에서 빼 주고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아 아무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 2 금융권 등에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피고인이 ㈜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 ㈜ 디케이 대부, ㈜ 에이스 비지니스 대부, ㈜ 뉴 아리 원대 부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대출 받는 데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ICE 평가정보 회신문서

1. 연대보증거래 계약서, 완납 증명서, 대위 변제 증명서( 디케이 대부), 대부연대보증 계약서(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대위 변제사실 확인서, 보증 면탈 확인서( 뉴 아리 원 대부), 대위 변제 확인서( 뉴 아리 원 대부)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므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1,2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3개월 뒤 대출 받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빠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만일 그와 같은 채무부담사실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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