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입, 출금 일인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하면 돈을 주겠다.

해외 사이트에서 일명 ‘ 먹튀’ 하는 돈을 거래하는 것이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로부터 ‘ 텔 레 그램’ 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D’ )를 소개 받고, ‘D ’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D’ 가 지시하는 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5.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 평 역 부근에서, ‘D’ 의 지시를 받고, ‘D’ 가 지정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전달 받고, 계속하여 ‘D’ 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명의를 알 수 없는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각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8. 11: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8번 출구 인근에서, ‘D’ 의 지시를 받고, ‘D’ 가 지정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명의의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4:03 경 위 강남 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D’ 의 지시를 받고, ‘D’ 가 지정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J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4:16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의 지시를 받고, ‘D’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