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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중개하였던 B이 주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자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건넨 것이 아니라 B이 E 사택부지 잔금에 대한 투자자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이다.

또한 사택부지에 관한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1. 16. 차용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연대보증인 ‘피고인’, 변제기일 '2015. 4. 30.'로 된 차용증(증거기록 225면)을 직접 작성하여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증거기록 88, 340, 341면), ② 위 차용증의 특약사항에는 “차용인은 공매받은 충주 (구)E사택부지 중 AD의 테니스코트 부지를 차용인 명의로 이전받을 경우 상기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 또는 가등기를 해 주며, 차용금액을 변제할 경우는 이를 말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대여한 돈은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고,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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