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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G로부터 우리 사주 구입 명목으로 빌린 돈은 2,800만 원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G이 연대보증한 것이며, 2015. 11. 18. 피해자 G로부터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 G로부터 받은 5,8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6. 2. 19.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금은 2,800만 원에 불과 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5,800만 원 중 3,000만 원의 교부 명목이 우리 사주 구입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 G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D에서 부장 급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을 하기 위하여는 우리 사주를 사야 하므로 우리 사주를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3 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 G이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제 3 금융권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2. 경 피해자 G이 피고 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준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74 쪽 내지 제 77 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 3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G이 이자를 비롯한 원금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 G이 직접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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