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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5: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사거리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전방에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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