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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09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D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및 장골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전에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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