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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62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관리계약 체결 피고는 2013.경 파주시 A에 있는 9개동 438세대로 이루어진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2대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8. 다시 계약기간을 2016. 2. 28.까지 1년간으로 정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55)

나. C의 동대표 사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1) C는 2014. 11. 24.경 이 사건 아파트 중 D동의 동대표로 선출되었다가 2016. 1.경 동대표에서 사퇴하였다. 2) 이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C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 D동의 동대표로 출마하였고, 2016. 1. 24. D동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3) C는 2016. 1. 28.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원고의 관리계약 체결 1) C가 회장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을 거쳐 2016. 3. 2.경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는 2016. 3. 3. C가 회장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약기간 2016. 3. 8.부터 2019. 3. 7.까지, 위탁관리수수료 월 399,371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 이 사건과 관계된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3, 46, 55, 56호증, 을 제42호증의 1, 을 제4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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