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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노1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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