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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단2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1989.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2.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3.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7. 12.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4.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14. 11. 1. 03: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자신의 동거 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선처 탄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같은 날 및 같은 기회에 일어난 범죄로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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