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2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2443호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4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 10:00 경 제주시 광양 9길 10에 있는 제주 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들에게 학비를 보내야 하는데 시청으로 돈을 갖고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8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경 제주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소유인 서귀포시 H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동생 I에게 4억 원에 팔기로 하였다.

건물 수리비를 빌려 주면 동생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과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I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제 1 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