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빈 창고가 있는데 고쳐서 남에게 세라도 주려고 한다. 창고 공사계약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5. 15.까지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창고를 수리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귀포시 F주택 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 땅과 집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라도 돈을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 된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부채가 많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귀포시 H 자신이 거주하는 I의 집에서, 광고를 보고 임차할 집을 물색하러 온 피해자 G에게 '2층에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