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1면 제17행 및 제2면 제3행의 각 “경기”를 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