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2012.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들의 경우와 동일ㆍ유사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갑상선기능 항진증, 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자서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