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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누7706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다. 2)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 사건 초심판정 이전에 내려진 원고의 복직 명령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라)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이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참가인은 원고의 2015. 11. 26.자 복직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2015.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구제신청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의한 금전보상을 명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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