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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700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2016. 6. 8. 원고와 합의에 의하여 합의 당일 참가인이 퇴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참가인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구제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41호증 내지 갑 제47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지방노동원회가 2016. 4. 4. 참가인의 2016. 2. 5.자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한 구제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서가 참가인과 원고에게 송달된 이후, 참가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2016. 5. 18. 원고에게 '서올지방노동위원회가 한 구제명령의 결과 원고 측과 참가인 사이에 연체된 월급 1,57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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